
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.
이 대출은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, 관심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1. 대출 대상
대상 가구: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(또는 입양)한 무주택 가구, 1주택 가구의 경우 대환대출로 실행
소득 요건:
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(일부 경우 2억 원 이하 적용).
자산 요건:
순자산 가액이 3억 4,500만 원~4억 8,800만 원 이하.(2025년 기준)
대상 주택 조건:
주택 가격: 시세 9억 원 이하.
전용면적: 85㎡ 이하(읍·면 지역은 최대 100㎡).
2. 한도
금리: 연 1.6~3.3%, (맞벌이 3.3~4.3%), 기본 5년
대출 한도: 최대 5억 원 (DTI : 60% 이내, LTV : 70%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% 이내)
- 매매(분양)가격 이내로 하되,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과
조건:
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및 기존 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가능.
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까지만 대환 가능.
3. 주요 특징
저금리 혜택:
시중은행 금리 대비 약 1~3% 낮은 금리를 적용.
추가 자녀 출산 시 금리 우대 혜택 제공.
대환 대출 가능:
기존 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 가능.
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신규 대출로 인정.
최장 이용 기간:
4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"기금e든든" 홈페이지에서 신청.
오프라인 신청: 주요 은행(우리은행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KEB하나은행)을 방문하여 신청.
필요 서류:
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증명서.
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.
소득 증빙 자료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.
5. 유의사항
동일 출생아에 대해 중복 신청 불가.
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 보유 시 대출 회수 가능.
일부 조건 미충족 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음.
1주택 의무 유지 의무 (2024.06.19 신규접수분부터)
1년 이상 실거주 유지.
기본 5년 특례금리 적용 후 종료된 금리 적용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열람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3/FP05030801.jsp
항상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
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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